응급의료 안내

본원 응급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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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 연락처

생명이 위급한 경우 즉시 119 신고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.

운영 안내

  • 응급실 24시간 365일 운영
  • 응급의학 전문의·간호 인력 상주
  • 중증도 분류(KTAS)에 따라 진료 순서 결정 — 도착 순서와 다를 수 있음
  • 응급 검사·영상·수술 즉시 연계

내원 방법

  • 119 구급차 이송 또는 직접 내원
  • 응급실 전용 출입구·주차 이용
  • 복용 약물·기저질환 정보 지참 시 진료에 도움
  • 비응급 환자는 정규 외래 진료 권장 (진료시간)

즉시 내원이 필요한 중증 응급 증상

⚠️ 급성 심근경색(가슴통증)
⚠️ 뇌졸중(편마비·언어장애)
⚠️ 중증 외상·다발성 손상
⚠️ 호흡곤란·의식저하
⚠️ 대량 출혈
⚠️ 아나필락시스(중증 알레르기)

응급의료비 대지급(대불) 제도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,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즉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본인 부담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합니다. 신청·문의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367, 원무과.

※ 본 안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공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