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고지
「의료법」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 실제 진료 시 환자 상태·재료·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등록된 비급여 항목이 없습니다.
※ 본 고지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이며, 세부 금액은 진료과·진료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문의: 원무과 064-801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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